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사업의 폐지 ====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(제11조 제1항, 영 제6조 제2호). 위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(같은 조 제2항)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(제12조 제1항 제8호, 영 제6조 제3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